상법개정안, ‘李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 본회의 통과

2025.07.03 16:09:19 2면

상법개정안, 3일 국회 본회의 가결
李대통령 대선 공약 중 첫 통과 법안
李 정부, 여야 합의 통과된 첫 민생 법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후 최우선 순위로 추진됐던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장기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법사위 소위에서 3%룰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주주의 독점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과 소액주주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에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단기투자자·외국계자본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다만 다른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며 추가 논의를 하자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며 추후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7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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