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자체 최초 과일산업 종합 육성·지원 조례 추진

2025.07.06 17:05:22 3면

방성환 위원장 발의…과일산업 육성·지원 조례 입법예고
조례안, 과일산업 정책사업·R&D·보급사업 등 근거 담겨
“도농지역 많은 道에 적합…스마트농업 등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일산업 육성과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방성환(국힘·성남5) 농정해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가 과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노동력 부족·병충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도내 과일산업 지원을 위해 도가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조성·유통체계 개선 ▲병해충 방제·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생산 지원 ▲청년농·귀농인 진입 지원·교육 ▲소비 촉진·판로 확대 홍보 ▲지역특화 품목 개발·육성 ▲체험·관광 연계 일자리 창출 ▲경영안정·소득기반 확대 등이 있다.

 

여기에 조례안은 도의 과일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과일산업 R&D 추진 분야로는 ▲기후변화·병해충에 강한 품종 개발 ▲스마트농업·자동화 기술 연구 ▲재배기술·품질관리 기술개발 ▲저장·유통 개선, 과일 가공품 개발·상품화 연구 ▲청년농·귀농인 위한 기술개발·창업 지원 등이 있다.

 

또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영양학적으로 과일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과일간식을 보급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돌봄시설의 아동,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임산부, 홀로 살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외에도 과일간식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도가 과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과일산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도의회가 처음이다.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과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전라남도가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과일·채소 간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전라남도 과일간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조례는 단순 과일 보급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다.

 

방성환 도의회 농정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과일산업을 지원하고, 도내에서 생산된 과일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 지자체 조례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점점 간소화되고 있고, 아침 식사로 과일과 채소가 소비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청년농과 귀농인을 육성하고,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기지역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등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5회 임시회(7월 15~23일)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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