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정식운영·특수차량 도입은 ‘숙제’

2025.07.08 12:52:59 14면

올해까지 구급차 연계 시범사업…수도권 병원 이동 가능
정식 운영 체계 마련, 특수차량 도입은 시범사업 이후로

 

인천에 살고 있는 와상장애인들이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며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받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 정식 운영과 특수차량 도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인천에 살고 있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민간구급차 22대를 연계하며, 진단서를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0)에 와상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이용 등록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콜센터 사전 예약이 필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된다.

 

이용자는 회당 요금 5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10㎞ 초과 운행 시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이동지원 범위는 인천과 더불어 서울·경기지역까지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와상장애인들의 안전한 병원 이동과 이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 전망이다.

 

하지만 정식 운영체계 마련과 특수차량 도입은 아직 미지수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병원 진료·재활 등 정기적 의료 이용이 필수지만 보유차량인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어렵다.

 

이로 인해 와상장애인들은 병원 이용 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반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고가의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권·건강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5월 제도적 미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이동지원 서비스의 첫발을 내딛게 됐지만,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정식 운영이나 특수차량 도입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지난 3월 와상장애인 전용 특수차량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우선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정식사업 전환 여부, 예산 편성,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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