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되는 소비쿠폰은 1차로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옹진군 주민들은 추가로 5만 원씩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과밀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인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만 가능하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출생년도 끝자리 확인이 필수다.
이후 26일(오프라인은 28일)부터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 누리집이나 앱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외에 인천e음카드로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인천e음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신청도 허용된다.
신용·체크카드가 없고 인천e음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이더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면 회원가입 없이 현장에 비치된 인천e음 무기명카드에 소비쿠폰을 충전·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 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청 후 다음날 바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휴대전화 알림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인천에 있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차질 없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비쿠폰 접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시와 군·구, 읍·면·동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 주 5일간은 신청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혼선이 없도록 출생년도에 따른 신청 가능 일자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