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2025.07.24 15:33:41

산후조리원·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양주시가 올해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7월 28일부터는 산모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양주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재환 감염병 관리과장은 “출산 후 회복은 곧 산모의 삶과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 배려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없이 충분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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