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계약서 100% 수용

2025.07.25 11:35:01

공사비 조정·분담금 절감까지 ‘조합 중심 조건’ 전면 수용
11년 만의 리뉴얼 된 써밋 브랜드 첫 단지 적용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의 조합 도급계약서(안)에 대해 수정 없이 100% 모두 수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후 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견과 협상 지연은 통상 사업 속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개포우성7차 입찰에서 조합 계약서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며, 계약 체결 지연이라는 ‘병목 구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수 정비사업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입찰 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의 변경 내용이 많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다면, 정작 시공사 선정 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를 둘러싼 해석과 팽팽한 주장으로 사업은 장기화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은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조합 제시 계약서(안)의 100% 수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도 조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음을 강조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었으나, 대우건설은 한 발 더 나아가 평균값이 아닌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고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며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추가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대우건설은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는 이른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하며 조합에 있어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연체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반대로 경쟁사는 공사비, 대여이자, 대여원금 순으로 조항을 수정해 조합에게 금융비 증가 리스크를 전가했다. 이와 같이, 대우건설은 조합의 금융비용 및 조합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약서 곳곳에 담아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쟁이 치열했던 한남4구역에서도 조합 계약서(안) 100% 수용 제안이 나온 바 있었지만,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계약서(안)을 100% 수용하여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대우건설은 지난 1차 합동 설명회에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강력한 의지를 밝혔듯이, 개포우성7차는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의 기념비적인 첫 단지인 만큼 제안 드린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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