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특검팀, "국민안전 주무부처 장관 단수·단전 지시…직권남용"

2025.07.29 17:46:48

특검, "실제 미이행에도 소방청장 등 움직였다면 '기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단수·단전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직권남용 행위가)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하달받은 소방청장 등 당사자가 지시 이행을 검토하며 움직인 정황이 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소속 외청의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할 일을 지시한 게 아니라 정상적 범위를 넘어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은 자신의 직무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특히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재범 우려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재판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해제 당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봐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만큼 내란 행위 종결 이후의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봤다"며 "현 단계에서는 해당 모임에서 증거인멸 등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포렌식 참관 일정을 한 전 총리 측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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