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신상 공개 후 "삭제하려면 돈 보내라" 협박한 10대

2025.08.28 09:21:00

10대 A씨 텔레그램 '수용소' 운영 피해자 170명 추정
성폭력특례법 등 혐의 구속…"공범 추가 수사 중"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금전을 요구한 10대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1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용소'라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법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1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운영한 대화방에는 수백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제보'라는 형식으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며 "대화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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