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스티븐 유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또 승소

2025.08.28 16:20:42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LA 총영사관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다만 "원고 과거 행위 적절했다 판단하는 것 아니야" 강조

 

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스티븐 유 씨(48·본면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 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이번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한 데 대해선 "이번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란 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아울러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 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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