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안한다는 이유로 12살 회원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실형 선고

2025.09.01 15:40:24 15면

인천 서구에서 복싱체육관 운영하던 A씨, 회원인 B씨 폭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에 따르면 샇애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7분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회원인 10대 남성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이 관장인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고, 트레드밀(러닝머신)로 끌고간 뒤 넘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군의 목덜미를 잡고 트레드밀 위에서 뛰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작동 중인 트레드밀 벨트 위에서 다시금 넘어지게 만들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상당히 중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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