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사 자격도 박탈…입장 밝히지 않아

2025.09.04 15:07:45

지난달 두 차례 청문회 후 자격 취소 결정
서부남부구치소에 통보…이의 없을 시 확정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발탈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교사 자격까지 취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절차를 걸친 후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청문회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 제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초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김 여사는 구속 전이었으나,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