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지난 8월 27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3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980원보다 2.9%(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9.5%(9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