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중학생을 차량에 태우려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8분 인천시 서구 청라동 소재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B양을 차량에 태워주겠다며 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개인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아랫배를 잡고 뛰는 모습이 힘들어 보여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창문을 열고 말을 건넸지만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다”며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영상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