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의혹 수사에 대한 '핵심 인물'로 단순 참고인 소환이 아닌 강제 구인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특검팀은 그동안 자발적 출석을 토대로 한 참고인 진술 확보가 더딘 흐름을 보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제력을 가진 법원 소환을 통한 증인 신문과 증언 확보라는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차례 변경하는 등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전 대표에)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다양하게 요구했다"며 "조사에 협조해 당시 상황을 온 국민이 다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