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자발적 이직자도 구직급여 지급

2025.09.10 16:59:01 5면

대졸·고졸·군 장병 DB 연계해 미취업 위험군 조기 선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으로 인상…인턴·훈련 기회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일터 권리보장법’ 제정…임금체불·가짜 3.3 집중 감독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2027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 직장이 맞지 않아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쉬었음’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졸 청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고졸자와 전역 장병까지 범위를 넓혀 동의하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고, 복지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단계별로 개입해 청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졸업장에서 바로 고용시장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직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겐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 인턴십, 현장훈련, 직무교육 기회를 크게 늘려 ‘실패 없는 사회 첫걸음’을 돕겠다는 것이다. 구직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올해 50만 원에서 내년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병행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가 많은 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분야를 겨냥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 내년 하반기부터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조항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임금체불과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 감독도 강화된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4대 보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청년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포괄임금제 제한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통해 청년이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책도 담겼다.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정부는 올해 276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7446억 원을 투입해 적금 제도를 운용한다.

 

정부는 또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졸업 직후 청년이 ‘쉬었음’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교육청이 조기 개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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