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252곳서 641건 위법...공사비 과도 증액·불공정 계약 적발

2025.09.11 10:38:27 5면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특별·전수점검 결과 발표
조합 가입계약서에 불리한 조항 다수 포함 확인
공정위, 약관법 위반 소지에 시정 명령 절차 착수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부실 조합 사전 차단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과정에서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와 불공정 계약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특별합동점검 결과,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가 확인됐다. 일부 시공사는 계약 당시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뒤,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점검 대상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시공사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조합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을 권고했고,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약에 대해 시정 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자체가 618개 조합 가운데 396곳을 점검한 결과, 252곳에서 64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가입계약서 작성(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됐다.


이 중 506건은 시정명령(280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 조치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의 강력한 관리 ▲부실 조합 사전 차단 ▲정상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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