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유통업계 식품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본보 취재팀이 수원시내 유통업체를 현장 정검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식품 관리에 소홀, 식품위생법 중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통계 결과 식중독 총 165건 가운데 30%인 49건이 4월과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내 유통업계의 제품 보관은 지난 3월과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할인점인 C매장의 경우 영하 14℃에 보관해야 할 오징어 포를 세일 상품으로 실온에 쌓아서 진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또 영하 0℃~10℃ 사이로 냉장 보관해야 할 냉장식품을 영상 1℃로 관리하는 등 식품 변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할인마트들이 가장 소홀히 한 품목에는 생선, 해물, 육류같은 냉장, 냉동 보관 식품으로 식품 위생법상 냉기가 닿는 곳까지 제품을 쌓아야 함에도 대부분의 업체가 냉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제품을 쌓아 두는 업체가 많았다. H매장과 E매장, L매장의 경우 육류와 수산물을 냉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높게 쌓아 진열, 소비자에게 제품을 쉽게 인식시키긴 했으나 음식에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식제품 보관도 마찬가지. G매장의 경우 냉동 제품 시식코너를 준비하면서 제품을 실온에 두고 시식을 유도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온이 아니더라도 매장내 냉장고에 높게 쌓아 냉기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제품을 시식하도록 했다.
더욱이 이런 대형 할인마트들보다 중소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제품 보관상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H중소마트의 경우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류의 제품을 상온에 진열하거나 심지어는 유제품을 상온에 두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F 편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몇시간 남지 않은 제품을 진열하기도 했다. 특히 이런 중소마트나 편의점의 경우 대형 할인마트들에 비해 단속이 덜한 편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환경오염과 환경 호르몬 발생을 이유로 금지된 PSP(스티로폼)를 즉석식품의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업체들도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 매장에서 만난 이모씨(수원시 권선동, 40세)는 “대형 매장의 제품은 위생관리가 철저할 것 같아 확인을 안하고 구입한다"며 "2주전까지는 날씨가 추워서 제품 구입시 그냥 구입을 하는데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을 보면 위에 놓은 제품을 구입하기 꺼려진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냉장적제기준 제한선을 가급적 지키려고 한다"며 "가끔 상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초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간에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