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내년부터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 원료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색 페트병 제작에는 환경부와 식약처가 각각 재활용 과정과 식품용기 안전성을 인증한 재생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의무 적용 시점은 2026년이며, 첫해 의무 사용률은 10%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 페트병을 중심으로 재활용 원료가 다시 동일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체계 구축을 준비해왔다. 수거·선별·재활용 등 과정은 환경부가, 식품용기 안전성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을 맡는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이 용기나 내용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1년간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2030년까지의 수요와 공급 능력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업체로 대상을 넓히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로 가는 핵심 장치 중 하나”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