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중학교 동창 가스라이팅 해온 20대… 3억 원 갈취

2025.09.16 17:21:45

중학생 시절 동창 무의미한 계약서 작성 강요 등
남편도 범죄 가담 성매매 강요 및 성폭행 하기도

 

10년 가까이 중학교 동창 피해자를 교묘히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3억여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수원팔달경찰서는 성매매 강요, 사기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편인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는 특수상해 및 유사강간 혐의가 추가로 발견해 구속했으며, 이들의 범행을 도운 B씨의 지인 2명도 입건했다.

 

A씨는 중학교 동창인 C씨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학생이던 2016년부터 C씨에게 "매달 화장품값을 지불하라"는 등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채무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성인이 된 2020년에 C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5400여만 원을 갈취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B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면서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8일 C씨 남편이 "아내가 감금을 당했던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과 15일 이들 부부를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했다.

 

경찰은 "C씨 부부는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이 범행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 B씨가 구속 상태이나 A씨의 죄질도 중하다고 판단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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