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 연관 안산시 공무원·업자 "공소사실 인정"

2025.09.16 18:08:01

대가성 5000만 인정…마지막 500만 대가 부인
10월 22일 2차 공판 진행…결심도 이뤄질 전망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와 민간 사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B씨도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B씨가 A씨에게 마지막으로 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증거 목록 채택 등이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이날 결심이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ITS 사업과 관련, B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안산시는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2023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 시내 곳곳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진됐는데 A씨는 해당 사업 관계자들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상황판 설치 작업이 이뤄질 때도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의 관리 및 감독을 수월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전반적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 원 가량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ITS 사업과 관련해 B씨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내주 중 기소가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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