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파견 형태 파견근로에서 산재가 발생할 시 구속 수사를 적극 고려함과 동시에 부장검사 책임 하에 수사를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 및 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근절을 거듭 강조한 데 따른 검찰 차원의 대응 조치로 비춰진다.
대검은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각 단계에서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상위 5개 검찰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동시에 중요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한다.
대검은 수사지휘 건의된 사건의 경우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서 총 52건 처리한 것에 비해 시스템 정비 후인 이달 1~15일 약 2주 동안에만 총 32건을 처리했다.
또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 등에 대해 전담검사가 사건 발생 5근무일 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노동청·경찰의 합동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동일한 사고에 여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수사나 혼선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대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 참여·유관기관 협력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공소 유지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특히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나 중한 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산재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단 우려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대법 양형위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안건에 포함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가 선고된 59건의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 최하 수준이고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평균 1억 1000만 원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단기적 생산량 증대 혹은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보건 의무를 게을리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 계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제도적·법적 범위 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