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 아이돌 댓글 모욕은 명예훼손 해당"…10만 원 배상 판결

2025.09.18 14:58:12

메타버스 시대 아바타 단순한 가상 이미지 아니야
아바타 모욕 행위 실제 사용자 외부적 명예 침해

 

지난 2023년에 데뷔한 5인조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5명에가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인만큼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게 됐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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