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첫 현금 기법 정착

2025.09.21 14:13:52 9면

시, 압류에서 매각까지 가상자산 징수 독자 처리 성과

 

하남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후 법인계정으로 이전·매각해 현금화하는 가상자산 징수 기법이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지만, 거래소 계정 문제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가상자산은 실물 자산과 달리 은닉·이동이 가능해 그동안 지방세 체납 징수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부동산·예금·차량과 달리 압류 후 현금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매각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 3월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시 명의 법인계정을 개설, 압류 자산을 안정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매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세 차례 매각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반송돼 수십 차례 전화 시도 끝에 체납자와 연락에 성공해 문자와 이메일로 정식 통지를 마쳤다.

 

이후 압류 자산을 시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 즉시 매각해 시금고 은행으로 이체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타 지자체들도 가상자산 압류 경험은 있으나, 매각·현금화까지 독자적으로 완수한 곳은 드물다. 이번 사례는 다른 기초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세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체납 행정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환가한 것은 납세의무 이행력 강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 외에도 현재 3건의 추가 매각 통지를 마친 상태로, 곧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그동안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였지만, 이번 매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은닉 재산에 대해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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