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재보선 수사 착수

2005.04.26 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성남시 중원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 수사를 성남 남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초자료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향우회 지회장 K(64)씨를 소환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구민 4명에게 20만원씩 나눠주면서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을 배포한 혐의로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25일 오후 성남 중원 선거구인 은행동에서 모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X후보의 사진과 '○당 X후보 금품살포 의혹'이라는 기사를 대량 복사해 배포하려 한 혐의로 다른 K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유인물 복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감시단원 김모(37)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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