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서 238만 명에 발송

2025.10.13 13:15:38 4면

우정시스템 장애·추석 연휴 감안
수출기업 등엔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이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추석 연휴와 우편시스템 장애로 송달 지연이 우려되자,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번에 고지하지 않는다. 

 

예정고지 방식 대신 직접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61만 9000개로, 전년 대비 1000개 감소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4종)를 통해 주요 신고항목을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로도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사업자 전원에게 개정 세법과 주요 오류 사례를 담은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2만 개 법인에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77종)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신고 전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관세 피해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등 6만 3000개 사업자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신고분 납부기한은 기존 10월 27일에서 12월 24일로, 고지분 납부기한은 기존 10월 31일에서 12월 24일로 연장된다.

 

또 조기환급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법정기한(11월 11일)보다 앞당겨 11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시스템을 개선했다. 모든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단순화하고, 이번부터는 예정신고 단계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자동 입력(미리채움) 기능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 후에는 제공한 개별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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