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약 우롱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대표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식품 안전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4~9월 현대백화점 내 일부 카페에서 판매된 대만산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현대백화점은 식품 안전 관리 부실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 국감에서 정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현대백화점 대표가 직접 국정감사장에 선 첫 사례다.
한지아(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약 1만 5890잔의 우롱차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판매됐지만, 백화점에서 5개월간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약매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대백화점이 실질적 판매자이자 책임자인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화점이 수익만 가져가고 입점 브랜드만 제재받는 구조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9월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등에서 특약매입 방식으로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에서 불법 수입된 우롱차를 조리·판매했다. 특약매입은 백화점이 상품 소유권을 보유하며 영세 업체가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정 대표는 “한국 유통의 독특한 구조이며, 인테리어·임대료·세금·수도세 등을 백화점이 부담한다.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장단점이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건 발생 후 안내문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기사를 접한 후 교환·환불 조치를 위해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며 “제품 문제로 인한 전 고객에 대해 40여 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를 진행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과정에 대한 의혹에도 답했다. 정 대표는 “우롱차 사건이 밝혀진 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았지만, 사전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끝으로 “고객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와 안전 관리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