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대출 LTV 혼선 해소…“10·15대책 이전 계약은 최대 70% 적용”

2025.10.24 12:06:19

규제지역 확대에도 ‘6·27 이전 계약’은 예외
깡통전세 우려 확산에 현장 혼선 진화 나서

 

금융당국이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6월 27일까지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며 현장 혼선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연합회에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LTV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를 시중은행들에 공문 형태로 전달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나 매매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퇴거 목적의 대출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해당일 이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존 계약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재차 발생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의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되자, 일부 은행은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동일하게 LTV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로 인해 대출 창구마다 적용 기준이 엇갈리며 “세입자 보호 원칙이 뒤집힌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잇따랐다. 특히 수도권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세퇴거대출 한도 축소가 자칫 ‘깡통 전세’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은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며 “전세퇴거자금대출의 LTV는 최대 70%까지 허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규제 당시 세입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 해석의 핵심”이라며 “은행권이 일관된 기준으로 대출을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는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대출 심사 과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세입자 피해 방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보완형 조정’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전세 계약자에 대한 신뢰 확보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지면 서민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 혼선을 차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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