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전제품 A/S 불량 문의 다수

2005.05.01 00:00:00

최근 가전제품 구입후 제품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와 업체의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1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도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제품 불량 및 A/S문제로 상담을 제기한 사례가 9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소비자가 제품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반면 업체측은 지속적인 A/S만 지원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인한 고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모씨(30세, 화성시 태안읍)는 작년 2월 컴퓨터를 구입하고 1년 동안 A/S만 6차례를 받았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에 윤씨는 업체에 컴퓨터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측과 A/S 센터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3월 22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신고했다. 윤씨는 “1년동안 6번이나 A/S를 받을 정도면 제품 불량이 확실한 것 아니냐”며 “불량제품을 판매하고도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업체측에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에 업체측은 1년 내 A/S 차 6차례 방문 했으나 그중 4번은 간단한 고장이었고 성능, 기능면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사건은 소비자와 업체의 입장차이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과정으로 넘어갔다.
김모(40세, 수원시 조원동)씨도 작년 6월 모 할인점에서 세탁기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세탁기를 구입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불림세탁을 하면 물이 빠져나가 세탁을 할 수가 없었다. 김씨는 제품하자라고 판단, 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전국주부교실에 고발했다. 김씨는 "유명회사의 제품이고 판매처도 알려져 있어 믿고 구입을 했는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김모씨(24, 양주시 덕정동)도 작년 4월 대형TV를 구입하고 올해 1월 램프 부품을 교체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월말 2차 교환 후 한차례 더 부품을 교환했지만 전원 스위치가 1차 수리후 작동이 안되는 등 문제가 많아 제품 교환을 요구하고 주부교실에 신고했다.
이와관련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교환과 환불에 대한 민원은 매달 3, 4건 정도로 꾸준히 있는 편이고 제품의 하자로 인해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비자의 과실에 대한 하자도 많다”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전제품을 정상적인 사용중 발생한 하자로 수리 할 경우는 3회까지 수리하고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품 구매시 제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판매자에게 자세한 제품설명을 듣고 구입한 뒤 제품에 결함이 있다면 관련 문제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만큼 A/S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혔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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