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남건설, 계열사에 49억 수의계약 의혹…공정위 조사 촉각

2025.11.02 14:58:17 7면

병점 오피스텔 공사서 더블유건설 단독 낙찰
발주자 미통보·자격 미달 논란

 

경기도 화성에서 진행된 병점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해 우남건설이 계열사에 대형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발주자 미통보와 현장대리인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남건설은 ‘병점 우남퍼스트빌 더펜트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자회사 격인 더블유건설에 약 49억 원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겼다.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52조 [별표2]는 특수관계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특수관계사를 부당 지원한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남건설은 실소유주 A씨의 며느리 C씨가 대표로 있으며, 더블유건설은 아들 B씨가 이끌고 있다. 이 때문에 “사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적 지원”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쟁입찰 없이 계열사에 대형 공사를 몰아주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에 가깝다”며 “특정 일가 중심의 세습형 거래 구조는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우남건설이 발주자인 우리자산신탁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경기도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현장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시공 품질과 안전관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남건설 관리본부장 A씨는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더블유건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입찰 평가 기준과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경기신문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반론권 보장을 위해 우남건설 측에 수차례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질의를 했으나, 우남건설 측은 “업무 중이라 어렵다”거나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