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 중이던 보일러 교체 공사가 미뤄지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특정 업체와 유착해 공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 측은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공정이 늦춰진다고 반박했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 노후화로 개별난방 전환 공사를 추진해왔다. 1488세대 규모로 입주민 수가 많아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됐고, 입찰 결과 한 세대당 40만 원 수준으로 교체 가능한 A업체가 낙찰됐다.
그러나 시공사 측이 “A업체는 보일러 연통을 호환할 수 없어 시공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했고, 대신 B업체의 제품 설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시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B업체 보일러를 홍보해 주민 반발을 샀다.
입주민 C씨는 “입찰 당시 A업체가 타사보다 20만~30만 원 저렴했는데 시공사가 이유 없이 교체를 거부했다”며 “결국 일부 주민은 비싼 업체 제품을 개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A업체는 지난 8월 주민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고, 연통이 맞지 않아 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일부 주민이 허위 주장을 퍼뜨려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동구매를 주도한 주민 C씨는 “연통 자재를 이미 확보했음에도 시공사가 공사를 막고 있다”며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공사는 올해 5월 보일러 전환 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보다 1억 원가량 높은 견적임에도 한 차례 낙찰된 이력이 있다. 이후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가 재입찰에서 다시 같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특정 주민의 실명을 공지문에 기재해 공사 지연 책임을 전가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일부 주민들은 이를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공사는 주민 C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보일러 교체 공사는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 계약관계가 민간 영역에 해당하지만,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