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해썹(HACCP)제’도입

2005.05.02 00:00:00

농업기반공사 경기도본부(본부장 김현영, 이하 농기공)가 5월부터‘청렴-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이하 해썹) 제도’를 도입한다.
2일 농기공 경기본부(본부장 김현영)에 따르면 농기공은 공공부분 최초로 '해썹(HACCP)제도'를 도입, 부조리근절에 나선다.
해썹(HACCP)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과 같은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분석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부조리 관리방식은 샘플조사와 사후 감사위주로 되어있어 금품수수 비리 등 부조리 발생의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검사, 준공, 대금지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요인을 분석, 핵심관리점을 설정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부조리를 예방.제거하는 과학적.체계적인 ‘부조리 요인중점 관리시스템’이다.
농기공은 이번 제도를 부조리발생 취약분야로 인식되어 온 공사관리, 계약관리, 영농규모화, 유지관리, 조사설계, 인사관리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해썹제도는 원래 식품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기법으로, 국내에선 지난 2003년 농림부가 전국 모든 도축장에 해썹 적용을 의무화 한 것을 시작으로 농기공은 이 제도를 응용, 자체 부조리관리시스템인 해썹을 개발했다.
앞으로 해썹(HACCP)제’가 본격 시행되면 각종 부조리를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전에 분석.제거해 부조리의 획기적인 감축과 핵심관리점에 대한 집중관리로 부조리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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