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년 동안 징계 방치한 채 ‘또 무산’

2025.11.06 18:35:34 1면

도의회 윤리특위, 개최 지연 이어지다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권한 한계 등으로 한계점 ‘뚜렷’…의회 내부서도 ‘무용론’ 제기

 

경기도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약 1년 동안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윤리특위 위원 과반이 징계 심사에 잇따라 참여하지 않으며 윤리특위 운영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도의회 윤리특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당초 도의원 8명에 대한 징계안 11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윤리특위 개최 시간보다 50분 지난 오후 3시 50분까지 참석 위원이 총원 중 과반을 넘지 못했고 징계 심사는 무산됐다.

 

윤리특위 개최가 지난 9월에 이어 수차례 지연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1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다.

 

윤리특위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같이 위원장 직권상정 등 강행 처리 수단·권한이 부재해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회의 일정을 정하는 관례로 인해 윤리특위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윤리특위가 이런 구조라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체 권한도 부족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다 보니 위원들이 징계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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