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한 초등학교 학생인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A양 등 6명은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첩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담임교사가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되레 A양 등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A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학교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은 당시 B군이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장난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범죄 여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다. B군의 나이 등을 토대로 그의 행위가 성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신체 접촉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 주요 내용이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고 B군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