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132m를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A씨 트럭의 후진 거리가 28m, 직진 거리는 150m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직접 측정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고 알렸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뇌혈관 질환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 있으나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A씨의 '페달 오조작'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