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체납 태양광 발전 사업자 대상 정산금 압류

2025.11.18 14:28:46 7면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관리 절차 시범 운영

 

수원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 정산금을 활용한 새로운 체납 관리 방식을 도입해 지방세 체납자 4개 사업장에서 총 5700만 원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 관리’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자 등록 업종이 ‘태양광발전’으로 돼 있는 지방세 체납자를 선별한 뒤,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 판매 계약 여부와 정산 내역을 조회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매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안정적인 정산금을 받기 때문에, 시는 이를 체납 징수 대상 자산으로 판단했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시는 ‘지방세징수법’이 규정한 제3채무자 지정 등 법정 절차를 검토해 정산금에 대해 압류를 집행했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정산금이 안정적인 수익을 형성한다는 점에 착안한 새로운 유형의 체납 관리 방식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한 체납 관리 절차를 점검했다"며 "성실납세자와 형평을 위해 수익 기반 체납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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