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

2025.11.27 12:01:00 4면

10년간 관행적 과세 잘못 인정
2020~2025년 납부 세금 최소 107억 환급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이 받는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까지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구직 과정에서 받는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구직지원금은 22%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난 10년간 세금이 부과돼 왔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행적으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해온 데다, 국세청의 ‘기계적 세정 처리’가 겹친 결과였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에 명시된 항목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직지원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간의 세금 부과는 법 규정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번에 이를 바로잡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했다”고 했다. 


국세청은 단순한 해석 변경을 넘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폐업 소상공인이 낸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은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약 7만 명으로, 환급 규모는 최소 1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지원금을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으로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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