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인‘아웃백스테이크 일산점(이하 아웃백)’ 매장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본보 취재팀이 현장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C씨(고양시 화정동)는 가족, 친지 9명과 ‘아웃백 ’매장을 찾아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했던 일행 중 5명이 밤새 복통과 구토 및 발진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고 병원으로부터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음날 C씨 일행은 오전 아웃백에 항의했으나 매장 점주는 곧 사과하며 차후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행중 한명이 입원기간이 1주일 지나자 입원기간 동안 매일 2차례씩 병원에 들러 사과하던 점주가 입원기간 2주째에 접어들면서 1주일 입원비를 지급한 이상 더 이상 보상할 것이 없다며 발뺌하기 시작한 것이다.
속이 상한 C씨는 지난 4월 12일 일산구청에 식중독 발생 신고를 했지만 식중독 발병 1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병원 진단이 있어도 식중독임을 증명할 수 없기에 역학조사 및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C씨는 아웃백에 대한 위생검사라도 실시해 달라고 부탁했고 위생검사 결과, 아웃백은 냉동 보관해야 할 튀김용 감자를 냉장보관해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 7조 기준과 규격 내용 중 '냉동법 위반’이라는 통보와 함께 4월 22일 시정 조치를 받았다.
C씨는 "아웃백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고 증거까지 있는데도 업체측이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며 "보상문제를 떠나 아웃백을 자주 이용했던 고객으로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아웃백 관계자는 “튀김용 감자를 해동시키기 위해 냉장보관 한 것 뿐이며 위생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2주일치 입원비와 보약비용 등으로 350만원을 완불했다" 고 해명했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식중독 관련 고발은 발생 시일 1주일이 넘으면 병원진단서가 있어도 개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며“음식점에서 음식믈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바로 해당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중독에 걸렸다면 그 곳의 제품을 먹고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고발 음식물에 대해 업소에서 완강히 거부한다면 해당업소에 대해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 감독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