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연말을 앞두고 공직자 기강헤이를 바로잡기 위한 윤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직자 5대 비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자 5대 비위 근절 대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공직 3대 비위 근절 대책인 금품, 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 비위에 더해 스토킹과 공금 횡령, 유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다 강화된 공직 기강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 은닉, 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별도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예정인 점과 최근 유사 비위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등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또 비위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중심의 부서별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경각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통해 비위 행위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대 비위가 발생할 경우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인사, 재정, 복지후생 등 전반에 걸친 추가 불이익 조치를 병행해 비위 행위를 강력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징계 외 주요 불이익 조치로선 보직 해임과 복지포인트 3년간 전액 차감, 성과, 연봉, 상여금 1회 미지급, 휴양시설 이용 지원 제외, 국내외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 제한, 특별휴가 미부여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방조, 은닉 행위에 대해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대책과 같이 음주운전 비위 발생 시 부서 행사에 동석한 간부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금품, 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 형사 처벌 대상자는 주저없이 수사기관에 적극 고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