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부지서 불법 수목장 운영…화성특례시 행정 관리 허점 도마 위

2025.12.30 08:00:00 9면

개발행위 준공 전 장사시설 허가, 부서 간 관리·감독 공백 드러나
절차 위반 논란 확산 속 시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조치 검토”

 

 

화성특례시 관내 한 종교시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수목장을 불법적으로 조성·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부지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시설 운영이 이뤄졌음에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목장을 자연장(自然葬)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흙이나 수목, 잔디 등 자연물과 조화되도록 안치하는 장사 방식이다.

 

하지만,  팔탄면 덕천리 255-3번지 일원에 조성된 해당 수목장은 개발행위 허가 부지가 아직 준공 처리되지 않은 미준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사시설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해당 부지가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장사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위생과에서는 지난 2021년 2월 이 종교시설에 수목장림 설치·운영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의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법 운영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목 전문가들은 “개발행위 준공 여부는 장사시설 설치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허가는 명백한 행정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개발행위 허가부서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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