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63만㎡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중 연천은 차탄리 일대 7497㎡로,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방부 심의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월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는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협의업무 위탁 경기 지역은 ▲파주 파평면 장파리, 법원읍 웅담리 153만 2542㎡ ▲포천 소홀읍 고모리 38만 3913㎡ ▲연천 연천읍 현가리·옥산리·차탄리, 증면 횡산리 35만 2951㎡다.
인천은 인천 강화 양사면 인화리·북성리·덕하리, 강화읍 대산리, 하점면 장정리·부근리, 송해면 하도리·신당리 189만 7180㎡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