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같이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