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6.01.30 14:17:54

 

 

포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따른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지원에 따른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6명 전원이 이러한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발의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도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의 인력 정수는 의원 정수의 2/1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발생되는 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건의안을 통해 현행 제도는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거나 또는 복수의 정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제기는 물론, “이에 따른 입법 및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업무의 깊이와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집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과중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 심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 설계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서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인력 정수 확대를 포함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결의문을 채택한 시의회는 ▲국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조속한 개정, ▲행정안전부의 제도적 한계 해소 협조, ▲정부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 여건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군·구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김성운 기자 sw3663s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