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대 교무처 겸임교수 평가 부당개입 의혹 제기

2026.02.04 18:24:41

겸임교수거부처분에 교무처 재량권 일탈 남용제기
재임용평가 일부 겸임교수 반발하며 명예회복 나서
해당교수 오산경찰서 고소장 접수

 

오산대학교 교무처가 교수재임용 평가과정에서 학사에 개입하는 월권행위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신문 2026년 1월 28일자 7면보도와 관련, 4일 대학교무처가 겸임교수임용 평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뒤늦게 평가위원 교체 등 협조문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겸임교수 2명의 재임용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무처가 변경위촉한 학과 평가위원들로 재임용 평가를 실시하라는 협조문이 결국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겸임교수인 Y교수와 H교수는 지난 2025년 12월 26일 2026년도 1학기 겸임교원 및 강사 재임용평가를 실시했다.

 

Y교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당시 학과장이 지명한 평가자를 교무처가 일방적으로 학과장을 배제시킨 후 평가자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담당 학과장이 제출한 평가위원 명단을 무시하고 교무처가 기존 평가위원 한명을 제외한 두명을 새롭게 영입시키면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겸임교수들은 평가점수에서 강의평가는 50점(41.59)으로 높았으나 학과평가에서 50(22.67)을 받으면서 결국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재임용에 탈락했다.

 

두 교수는 그 점수는 교무처 조작개입이며 독단적인 불법행위라며 법적 대응과 함께 당시 평가점수는 결과일 뿐 쟁점은 평가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교무처가 협조 전을 통해 학과장 승인 없는 절차를 진행하며 당시 실명까지 거론하며 교육부감사 이해 관계자로 낙인 시켰다며 명백한 부당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2025년 2차 특별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교수가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는 판단됨에 따라 교원평가위원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변경 위촉한 것이라”고 공문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임용에서 제외된 두 교수는 “본인들은 청탁금지법 사안의 최초 제보자이자 참고인임에도 불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공익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한다”며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산대학교 교무처는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후 다음 날인 30일 ‘사유 변경 없음’란 기각통보소와 함께 해당교수들에게 면직통보서를 통해 해직 처리했다.

 

이에 두 교수는 지난 2일 교무처의 공익제보자의 보복성 인사에 반발하며 대학의 여러 주요 비위 정황 등을 선별해 고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장에 오산대 교무처 관계자는 ‘평가위원교체를 교무처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평가위원 교체는 인사위원회 결정을 받아 교무처에서 할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일련의 사건에 대해 “학교 측 입장은 더이상 할말이 없다.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Y교수는 4일 오산경찰서에 공익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자의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재임용 평가와 학과평가 과정 등에 개입한 이유를 들어 교무처장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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