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6.02.13 12:40:28

초미세 먼지 농도 50㎍/㎥ 초과 예보에 따른 조치
행정·공공기관, 내연기관 차량 홀수 번호만 운행 가능

 

경기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13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기후부에서 12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 초미세 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이란 예보에 따른 조치다.

 

따라서 이날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번호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우경오 기자 ruddhp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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