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면마취 후 사망 사고, “의료진 과실 인정” 검찰 송치

2026.02.23 16:45:55 4면

경기남부청 미용 시술 중 심정지 사 30대… 의료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경찰이 지난해 초 수원에서 발생한 수면마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혐의를 찾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수사 착수 이후 약 1년 만이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이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의원 소속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미용의원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시술 도중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5일 만인 2월 9일 숨졌다.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의료진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량을 초과해 투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등에 사용되는 약물로, 과다 투여 시 무호흡이나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 의견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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