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이달부터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담소는 오전동(모락로 9)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마련됐다.
올해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주해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031-455-1253) 신청 후 노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