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보도 통행을 근절하기 위해 무인 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인도와 보도를 이용해 주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경찰이 기술 기반의 단속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15일 경찰청은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오는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는 이륜차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한 뒤 번호판을 인식해 추적하고 단속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보도 통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해 위반 차량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시범 운영은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곳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영등포시장 일대와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경기 수원시청 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 등이다.
해당 지역들은 유동 인구가 많고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이 잦아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으로,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속 효과와 기술적 보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히 무인 단속장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장비를 대량 설치하자얺아도 단속이 가능해진다.
기존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 등에 사용되던 고정식 무인 단속장비에 보도 통행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예산과 장비 설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행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장비의 인식 정확도와 단속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지하철역 주변 등 보행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보도를 이동할 경우 자신도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통행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단속장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