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8년간 지인에게 60억 가로챈 부부 ‘중형’

2026.03.15 14:17:06 4면

항소심 “피해 고통 큰데 반성 없어”…1심보다 형량 가중

 

지인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려 엄벌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냈다”며 “편취한 자금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양형기준 권고 범위(징역 6~9년)를 넘는 형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권고 범위 상한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A씨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8년에 걸쳐 지인인 C씨로부터 총 60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C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이며 금전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이후 C씨가 추가 대여를 꺼리자 “정부에 아들 명의의 비자금이 마련돼 있어 이를 찾으면 수백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며 비자금을 찾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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