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는 과거 월급날 가장이 가족에게 건네던 '노란 월급봉투'처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사건의 시작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2009년 5월~8월까지 77일간 회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 농성을 벌였다. 당시 회사측은 “노조의 공장 점거 등으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4년 1심 법원은 쌍용차 노조에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 시민이 연대의 의미로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넣어 한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약 4만 7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14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이면서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