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병점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허용

2026.03.19 11:35:08 7면

국토부 합법화 방안 후속…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병점복합타운 134호 대상…주민 의견 수렴·심의 완료
공공기여금 확보해 통학로 개선·간이도서관 조성 계획

 

화성특례시가 병점복합타운 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시는 19일 병점복합타운 상업6블록에 위치한 134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우남 퍼스트빌 스위트'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기존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용도 변경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23호와 생활숙박시설 134호로 구성돼 있다. 병점복합타운 내 상업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용도 변경 과정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 기여금을 확보했다.

 

확보된 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되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선과 주민 공동시설인 간이 도서관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도 변경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수분양자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4월까지 공공 기여금 납부와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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